브레이크 고장 사실 알고도 방치해 사고 유발, 업무상과실치상죄 적용

충남경찰청이 공유 전동킥보드(pm)의 제동장치가 고장이 난 사실을 알면서도 수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관리업체 대표 A씨 등 2명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입건했다.
충남경찰청이 공유 전동킥보드(pm)의 제동장치가 고장이 난 사실을 알면서도 수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관리업체 대표 A씨 등 2명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입건했다.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공유 전동킥보드(pm)의 제동장치가 고장이 난 사실을 알면서도 수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관리업체 대표 A씨(37·남) 등 2명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입건됐다.

29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 오후 1시 40경 충남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공유 전동킥보드와 승합차의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교통사고로 이어졌다는 피해자 B씨(26·여)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수사를 벌인 결과 전동킥보드 관리업체 대표 등 2명은 교통사고 발생 전날 다른 사용자로부터 해당 전동킥보드의 브레이크 고장이 있어 수리 요청을 받았음에도 허위로 수리한 것으로 본사에 보고, 사용가능도록 활성화시켰다.

이로 인해 다음 날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전동킥보드를 사용한  피해자 B씨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공유 전동킥보드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자칫 조그만 기계 결함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수 있어 업체는 이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공유 전동킥보드 사고 발생 시 고장신고 여부 및 그에 따른 조치의 적정 여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교통사고가 2017년 117건에서 2021년 1735건으로 약 15배 정도 증가해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 등의 주의가 절실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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