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가 서산과 태안 근해상에서 무허가 잠수기 조업으로 해삼, 소라를 불법 포획한 일당을 검거했다.
태안해양경찰서가 서산과 태안 근해상에서 무허가 잠수기 조업으로 해삼, 소라를 불법 포획한 일당을 검거했다.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석진)가 지난 25~26일 양일에 걸쳐 서산과 태안 근해상에서 무허가 잠수기 조업으로 해삼, 소라를 불법 포획한 일당을 검거했다.

27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A호 선장 이 모씨(55), 잠수부 정 모씨(44)와 레저보트 B호 선장 박 모씨(60), 잠수부 김 모씨(56) 등을 잇따라 수산관계법령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은 서산과 태안에서 자신들이 운영하는 A호(서산. 연안복합), B호(태안. 레저보트)에 잠수장비(공기통, 잠수복 등)를 싣고  출항, A호는 해삼 약100kg, B호는 해삼  약18kg, 소라 약37kg을 포획한 후 입항 중 현장에서 잠복 중인 태안해경 형사들에게 검거됐다.

경찰은 해삼, 소라, 불법 포획에 사용된 공기통 등 잠수장비 일체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건전한 조업, 레저 질서를 해치고 해양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수중레저 활동 및 불법 조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상순찰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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