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성 홍성경찰서 경무과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해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덧붙여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해 개인정보라고 부릅니다.

보통 우리들은 주민번호, 계좌번호 정도만 개인정보라고 생각하곤 하지만, 개인정보의 범위는 생각보다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학교성적, 학력, 보험 가입현황, 군제대 유형 등 한 개인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심지어 습관이나 취미 정보도 개인정보의 일종입니다.

그렇다면 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정보는 전자상거래, 고객관리, 금융거래 등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자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가치 있는 정보입니다.

특히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을 이용해 개인의 안전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스팸문자, 보이스피싱이나 자신을 사칭하는 메신저 상의 금융사기 등은 모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정보 유출 방지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입니다. 각종 포털사이트에서는 보안을 위해 주기적으로 비밀번호 변경을 권장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용자들은 나중에 변경하기를 누르곤 합니다. 하지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비밀번호 변경이 가장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둘째는 검색엔진에 노출된 신상정보 삭제 요청입니다. 여러분의 전화번호, 아이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검색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검색되는 것을 막으려면 페이지 삭제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셋째는 무분별한 이벤트 참여 자제입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이용한 이벤트에 보면 개인정보 제3자에게 제공동의라는 것은 입력한 개인정보를 이벤트 주최사 외에 다른 제3자에게 제공하겠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렇게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넘어가면 개인정보 유출사고 및 스팸 문자 등 개인정보 관련 사고를 초해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본인이 스스로 지켜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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