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원기 서산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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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9년,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가 창설된다. 동유럽이 소련의 영향으로 우후죽순 공산화되자, 소련의 군사적 위협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창설된 NATO는 회원국이 비가입국의 공격을 받게 되면 자동으로 상호방위를 하는 일종의 집단 군사동맹체제이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되고, 미국, 서유럽 국가들뿐만이 아니라 과거 바르샤바 조약기구 회원국이었던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들도 차례차례 NATO에 가입하면서 2020년 30개의 회원국으로 늘어가게 된다. 

이들 중에는 소비에트 공화국의 연방국이었던 나라들도 꽤 존재하여 동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었다. 이러한 위기감이었을까? 

유럽 진출의 군사적 요충지인 우크라이나가 NATO 가입을 추진하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야심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드디어 러시아는 지난 2월 24일 국제사회의 경고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감행하였다.  이러한 러시아의 침공 행위는 유엔헌장 제2조 제4항 《모든 회원국은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직접 당사국으로 참여하여 ‘즉각적이고 완전한 협의’를 하였던 2차 민스크 협정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국제법 위반 행위이다. 이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를 불법적으로 침범한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전시 국제법은 ’군사작전은 교전자만을 상대로 하며 교전자가 아닌 민간인이나 포로, 상병자 등은 전쟁 중에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민간인에게도 무차별 공격을 강행하여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되고 있다.  전쟁 중 민간인 살해는 엄연히 국제법 위반이다.

러시아는 최소한의 국제법상 의무마저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불법침공으로 무고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는 러시아의 전쟁범죄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유엔난민기구는 가족과 이웃을 잃고, 조국을 뒤로한 채 우크라이나를 떠난 피난민 규모가 100만 명이 넘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사회도 러시아를 향해 연일 강도 높은 비난의 목소리를 더해가고 있다.

모두를 아프게 하는 전쟁을 당장 멈추고, 군대를 즉시 철수하여 양국 간 평화와 공존을 위해 함께 노력하길 바라는 목소리다.

나는 우크라이나의 주권 및 영토 수호 의지를 지지하며, “우리정부 또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외교적 노력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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