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8일까지 올바로시스템 인·허가 발급관청에 실적보고서 제출 
신고 기간 비상근무·전문 콜센터 운영 등

한국환경공단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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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 폐기물 실적보고 접수를 안내하고 있다.

폐기물 실적보고는 2021년도에 발생한 폐기물에 대해 다음 달 28일까지 올바로시스템으로 폐기물 인·허가 발급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38조 및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법 제34조 법률에 따라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관할 행정기관 및 승인·허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실적은 2개년도 이상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 된다.

실적보고를 위해 ▶맞춤형 동영상·매뉴얼 배포 ▶비대면 교육 강화 ▶민원 집중기간 비상근무체계 실시 ▶실적보고 상담 전문 콜센터 운영 등 코로나19 상황에 적극행정을 통한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기간내 실적보고서를 신고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충청권환경본부 충북지사 자원순환지원부(219-6430~2), 올바로시스템 누리집(www.allbaro.or.kr)에 접속해 '공지사항'을 통해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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