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PCR 진단검사를 22일까지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충청뉴스라인DB
충북도는 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PCR 진단검사를 22일까지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충청뉴스라인DB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 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유전자증폭(PCR) 진단검사 의무화 등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최근 어린이집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감염 예방과 차단을 위한 조처다.

충북도가 13일 발령한 행정명령에 따라 보육교직원은 22일까지 진단검사가 의무화 된다.

특별활동 강사 등 외부인은 어린이집 출입 시 진단검사(2주 내 1회)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아동 보호자와 종사자는 타 지역을 방문하거나 외지인을 접촉하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각종 종교모임 활동이나 행사 참석, 타 지역 이동, 가족 모임을 포함한 소모임 참석 등의 자제도 권고한다.

이밖에도 아동 보호자, 종사자와 외부인은 각종 종교 모임 활동과 행사 참석 자제, 타 지역 이동 자제, 코로나 유증상 시 출근(등원) 중단 등을 이행해야 한다.

행정명령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관련 검사와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도 구상권을 청구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