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나 순경 홍성경찰서 교통관리계

 
현재 차량의 운행량은 점점 많아지고 있으나, 우리주위를 둘러보면 어린이 통학버스나 어린이 통학용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음에도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경쓰지 않고 운전하는 운전자가 대부분일 것이다.

요즘 사회에서 안전을 가장 중요시 여기면서도 우리 생활에서 가장 밀접한 교통부분에서의 위험을 너무 간과하고 있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특히나 어린이교통교육을 담당하는 업무를 하게 되면서 도로교통법 제 51조 어린이 통학버스의 특별보호 규정의 중요성을 더욱더 느끼고 있다.

2014.6.17. 전북에서 발생한 어린이통학차량의 전복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탑승자 전원이 안전띠를 착용하여 대형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안전띠착용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래서 어린이통학용 차량을 운영하는 곳은 더욱더 어린이통학버스등 운영자‧운전자교육, 안전띠 착용의무화 및 보호자탑승 의무등 어린이 교통안전에 힘쓰고 있다.

그런데 교통안전이란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노력한다고 해서는 이루워지지 않는다. 교통사고처럼 나만 교통법규를 지키고 안전운행을 한다고 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현재 도로교통법 제 51조에는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법조항은 어린이통학버스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통행차량들이 지켜야할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법의 제 1항,2항은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일 경우 그 차량이 옆차로로 통행하는 차량이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은 일시 정지한 후 서행해야함을 규정하고 있고, 3항은 모든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차량을 앞지르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도로교통법 제51조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규정을 알고 법규를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우리 모두가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거창한 계획보다는 현재 자신이 해야할 일을 충실히 한다면 안전한 사회가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를 위해 어린이통학용차량 운행자 및 운영자는 본인이 해야 할 의무를 다하고, 일반차량 운전자 또한 도로교통법 제 51조 서행 및 앞지르기 금지 의무를 지킨다면 도로상에서의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지키는 가장 큰 방법이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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