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주 청양서 교통관리계장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되면서 음주측정에 대한 정보와 구제절차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혈중알콜 수치가 0.1%이상이면 벌금형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0.05%이상일 경우는 벌금형과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먼저 음주운전 단속일로부터 약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 최대 40일 유효기간의 ‘임시운전증명서’ 등을 교부받게 되며, 운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 자동차운전면허취소 결정통자서’를 2차에 걸쳐 송달받게 된 다 (1차 일반우편,2차 등기우편)

결정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운전면허취소일자는 임시운전증명서의 40일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이다

즉, 자동차운전면허취소 결정통지서에 기재된 운전면허취소일자부터는 무면허운전이며 이때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면 그 무면허운전 위반일로부터 1년동안은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으로 부과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을 경우 구제받을 방법은 없을까“  간략하게 정리하면경찰청은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1.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벌점이나 누산점수 초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이 가족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

2.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3.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이의신청 제외 대상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 중 0. 혈중알콜농도 0.12%를 초과하여 운전한때와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 야기한 경우 0.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또는 도주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0.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자 및 음주운전 전력자인 경우 그리고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중

▲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 야기 자 ▲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 전력이 있는 경우와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미 행정 처분이 감경된 경우다.
 
또한 공통사항으로 행정 심판 및 소송에서 기각된 사람, 운전면허정지기간중 운전하다 단속되어 면허가 취소 돤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상과 같은 결격 사유가 없는 운전자는 주소지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지방청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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