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일손돕기를 나간 괴산군청 공무원이 음주운전이 적발돼 경찰에 입건됐다./충청뉴스라인DB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 괴산군청 공무원이 농촌일손돕기에 나간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괴산경찰서는 27일 괴산군 모 면사무소 직원 A(43)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 30분쯤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마친 뒤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A씨의 차에는 동료 공무원들도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동승자에 대한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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