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는 마을세무사제도와 청주시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으로 무료 세무 상담을 운영한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 청주시는 마을세무사제도와 청주시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으로 시민들의 세무 지원에서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등이 국세와 지방세 전반에 대한 세무 무료상담이다.

청주시 마을세무사는 8명의 세무사가 활동 중이며 각 구청 세무과나 세정과(043-201-1663)에 전화로 신청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는 세무대리인을 지원해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행한다.

선정대리인은 불복사유가 발생해 청구세액이 1천만원 이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등 청구인 부부합산 재산 5억원, 종합소득 5천만원 이하인 개인납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선정대리인 신청은 세정과(043-201-1664)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요건 여부를 검토해 대리인을 선정 뒤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리인 선정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지난 5월 입법예고를 거쳐 6월 30일 1차 정례회에서 의결돼 이달 16일 공포·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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