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미접종자 내달 8일까지 2차례 진단검사 의무

▲ 청주 상당보건소에 백신 접종을 위한 대기자가 줄을 잇고 있다./청주시 제공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 청주시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행정명령에 따라 청주지역 기업, 위생업소, 농업‧축산‧건설‧건축 현장 등에서 근무하는 백신 미접종 외국인은 다음달 8일까지 2차례 진단검사를 의무로 받아야 한다.

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등록 외국인도 검사 할 수 있다.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비용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다.

이달 청주에는 12일 오전 10시 기준 299명이며 외국인은 88명(29.4%)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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