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운영난을 겪는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결정했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 청주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유흥주점의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2일 밝혔다.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따라 건축물은 0.25% 일반세율만 적용하고 토지분은 중과세율 4%로 부과한 세액의 90%를 감면한다.

건축물 재산세는 7월분,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감면이 적용된다.

이에 지난달 30일 시의회에서 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중과세 감면 대상인 130여개 업소가 14억원의 세제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다"며 "코로나19  여파로 장기간 영업 손실을 업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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