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는 6천727명을 대상으로 새마을금고 등 지역 내 54곳 금융기관에 예금조회로 예금계좌를 압류‧추심할 방침이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 청주시가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에 지방세 체납자의 보유한 예금조회로 압류·추심한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자 6천727명을 대상으로 새마을금고 등 지역 내 54곳 금융기관에 예금조회를 의뢰한 뒤 예금계좌를 압류‧추심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1천만원 이상 고약체납자 1천757명(722억원)에 대해 충북도에 전국 금융재산 일괄조회 의뢰로 금융재산 압류를 추진하고 있다.

지역 은행 예금계좌 압류는 체납액(결손포함) 1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대상이다.

시는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5월부터 6월까지 설정‧운영으로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력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유도, 번호판 영치 보류 등 경제활동을 지원해 체납액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