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정호·이완섭, “지난 일 잊고 안전한 산폐장 건설과 주민피해 예방에 최선 다해야”

▲ 대법원이 지곡오토밸리산폐장 관련 '사업계획 적정통보 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사업자 측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맹정호 현 시장과 이완섭 전 시장이 나란히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주목을 끌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맹정호 현 시장, 이완섭 전 시장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지난 10일 대법원이 지곡오토밸리산폐장 사업자가 금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계획 적정통보 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사업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를 두고 이완섭 전 시장과 맹정호 현 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각각 관련 글을 올려 주목을 받고 있다.

결론은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와 서산시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과정에 대해서는 입장이 조금씩 달랐다.

먼저 지난 19일 이완섭 전 시장은 ‘산폐장은 민간이 관련법에 따라 도지사 허가를 받아 추진하는 사안임에도 온갖 비난과 비방의 화살은 허가권도 취소권도 없는 서산시장인 자신에게로 날아들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그 즈음에 전국폐기물 반입을 막기 위해 지곡면 22개 마을 이장들이 사업자(서산EST)와 만나 오토밸리 인근으로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고, 현행 법 규정에 영업 범위을 제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역주민과 사업자가 접점을 찾아 전국폐기물을 반입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분명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산시는 사업자의 약속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없었고, 금강유역환경청이 사업자에게 승인해준 '인근'의 의미가 반경 3km이내라는 유권해석을 받아 서산소식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렸다는 것이다.

이 전 시장은 ‘그러나 활자를 통해 사업자가 약속을 어기지 못하도록 근거를 확실하게 남겨 놓기 위한 의도였음에도 백지화를 주장하는 반대 측에서는 시장이 사업자 편을 들어 홍보를 해주는 불온 삐라라며 더욱 강하게 반발했다’며 ‘어떠한 해명도 통할 수 없는 분위기에서 일방적으로 매를 맞아야 했고 이어진 6.13선거에서 당연히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당시 분위기를 설명했다.

끝으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시민들이 발표한 입장문을 거론하며 자신의 생각도 밝혔다.  

이 전 시장은 ‘입장문에서는 황당하게도 패소 원인과 비난의 화살을 전임 시장에게 돌리고 있다. 그 비난으로 수년간 고생했던 날들에 대한 위안이 조금이라도 된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면서 ‘이제 법적인 다툼은 끝났으니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과 대립, 반목도 여기서 끝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맹정호 시장도 21일 페이스북에 ‘서산시는 2013년 7월 '오토밸리 단지 내 폐기물만 매립'하는 조건으로 사업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고 전국의 폐기물이 서산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당연한 조건부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3년 전임 시장 당시의 결정이었지만, 그 결정을 존중해 행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입주계약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일관성 있게 행정을 펼쳐왔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 설명한 맹 시장은 ‘계약 당시 시장이나 공무원들이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면서 영업구역을 제한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무지한 사람들도, 무지한 행정도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산폐장 문제가 쟁점이 되자 은근슬쩍 영업구역에 대해 입장을 바꿔 인근이니 몇Km니 앞장서서 홍보한 부분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아쉬워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일고 있는 자신과 서산시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더 노력해서 대법원에서 승소했어야지 왜 못했냐고 나무라는 야단이라면 달게 받겠으나 허위사실을 통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맹 시장은 ‘전임 시장이 2013년 사업자와 작성한 입주계약을 후임 시장으로서 지키려고 노력한 것과 환경과 건강을 걱정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이들과 함께 외쳤던 것이 그렇게 비난받을 일이냐?’ 반문하며 ‘역사는 고비마다 누가 시민의 곁에 있었는지를 알 것이다. 같은 일이 반복된다 해도 다시 시민의 옆에 설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A씨는 “글을 잘 읽어 봤다. 100% 진심인지는 몰라도 두 사람 모두 지난 일에 대해서는 서로가 문제 삼지 않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다행”이라며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산폐장 문제가 다시 소모적이고, 흠집을 내기 위한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는 만큼 두 사람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이 건설적인 방향에서 접근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곡오토밸리산폐장은 지난 2013년 7월 서산시가 오토밸리 단지 내 폐기물만 매립'하는 조건으로 사업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충남도도 2014년 11월 서산오토밸리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면서 '오토밸리 단지 내 폐기물만 매립'이라는 조건을 부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2017년 2월 금강유역환경청에 영업구역을 '오토밸리 산업단지 및 인근'으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이에 대해 시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일이 커졌다. 

금강환경청은 2018년 5월 주민들의 문제제기에 따라 서산시와 충남도의 허가 조건과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영업구역이 다른 것을 확인하고 적합통보를 취소했다.  

이에 사업자 측도 같은 달 금강환경청을 상대로 적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3년 여간 공방을 벌였다. 

1심 재판부는 2020년 6월 금강환경청의 손을 들어줬으나 이후 2021년 2월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혀 원고인 사업자가 승소했다. 이후 대법원이 지난 10일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내림에 따라 최종적으로 원고의 승리로 종지부를 찍었다.     

이 과정에서 충남도가 감사원이 도의 산폐장 영업 범위 제한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것을 이유로 산단 내 영업범위 제한 조건을 임의 삭제한 것이 알려지자 반대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됐고, 반대투쟁위원회 한석화 위원장이 도청 앞에서 농성 천막을 치고 20여일이 넘게 단식을 진행하는 등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올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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