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굴권자 지난 4월 기한연장 신청...1년 동안 재신청 가능

▲ 평화로운 서산시 인지면 도비산 전경. 최근 광산 개발을 위한 채굴계획인가신청으로 한바탕 홍역을 겪었다.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도비산 일대(서산시 인지면 산동리 249-22번지)의 채굴계획인가신청 반려와 관련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종료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지역주민의 관심이 다시 쏠리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 3월 23일 채굴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과 서산시의 재검토 의견 등을 고려해 반려 결정을 내렸다.

도의 반려 처분과 관련해 채굴권자는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했다고 여길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반려처분이후 90일이 거의 지난 것.

도 담당부서에 문의한 결과 지난 17일 현재 채굴과 관련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는 없었다. 그러나 채굴관련 사업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자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종합해 보면 채굴권자는 채굴계획인가신청 반려 이후 지난 4월 16일 채굴계획인가기한연장을 신청했고, 도가 이를 수리해 오는 2022년 4월 15까지 연장됐다.

광업법 제42조에 따르면 채굴권자는 채굴권설정 등록이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시·도로부터 채굴계획인가를 신청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채굴계획인가를 신청할 수 없거나 신청한 채굴계획인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채굴권자의 신청에 따라 한 차례만 1년의 범위에서 채굴계획인가의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채굴권자는 사업 계획을 보완해 1년 안에 다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소식을 전해들은 지역 주민들은 대체로 예상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인지면에 거주하는 J씨는 “광산개발 관계자들이 얼마 전에도 진입로 확보 등을 위해 토지주들과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채굴권 자체가 최종적으로 백지화 될 때까지는 주민들이 안심하지 못할 상황”이라며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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