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3불가론' 전 품목 포기 일괄수거 전환
환경부, 재활용품 선별작업 자원관리사 1만명 채용
수출 재개 PE·PP시장 호전…PET·폐비닐·폐의류 적체량 '미봉책'

▲ 청주공동주택재활용 수집·운반협의회는 지난 10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가 3불가론을 내세워 공공수거를 하지 않고 '전 품목 포기 시 일괄수거'만 고집하면 9월부터 수거를 중단하겠다고 압박했다.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청주시 공동주택 일부 수거·선별 업체가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공공수거 거부를 공식화 한 가운데 현실화 시킨다면 행정처분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청주공동주택재활용 수집·운반협의회는 지난 10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가 3불가론을 내세워 공공수거를 하지 않고 '전 품목 포기 시 일괄수거'만 고집하면 9월부터 수거를 중단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어 "원가도 건져낼 수 없는 낮은 단가의 업계 수익성 저조 등을 이유로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등 공공수거를 하라"고 요구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재활용시장이 냉랭한 가운데 지난달 재생원료 수출 재개로 호전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선별품 등에 대한 불안정 요소 해결 방안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환경부는 공공수거 전환의 경우 가격연동제로 판매 가격을 조정한 지역 공동주택과의 형평성이 맞지않다고 판단했다.

청주시에 따르면 실제 수거를 거부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업체 과태료 부과와 일정 기간 처리 금지 등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선별품 불안정 악화, 페트 재생원료 판매단가 및 선별 압축품 가격 하락 등 원인으로 지목했다.

수거·선별 업체는 폐자원 반입량 증가와 재질 선별, 이물질 제거 처리 비용 증가 등 처리 단가 차원에서 어려움을 호소했다.

해당 업체가 수거를 거부 시에 공동주택과 영농 폐비닐 민간수거업자와도 사전 협의를 거쳐 공공책임수거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활용품 품질 향상을 위해 3차 추경(422억원)에 공동주택과 공동선별장 등 원활한 선별 작업을 위한 자원관리사 1만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재활용시장의 불안정 상황을 최소화하고 수거거부로 시민 불편이 없도록 공공공정책에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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