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구청 환경위생과 신청

▲ 청주시가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받은 유흥업소 216곳에 대한 휴업 보상금을 지원한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 청주시가 이태원발 코로나19 여파로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로 피해를 입은 유흥업소에 휴업 보상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달 11일 오후 6시부터 24일 자정까지 유흥시설 216곳(유흥주점 201, 콜라텍 15)에 50만원씩 지급한다.

대상 업소는 24일부터 7월22일까지 구청 환경위생과에 방문·우편·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통상 사본 등을 갖춰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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