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10세대 이상 신청 

▲ 청주시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공용부분 보수 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청주시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공용부분 보수 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다르면 기존 30세대에서 1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 비율도 완화했다.

신청 대상은 건축법 허가대상으로 사용승인 된 10년 이상 경과한소규모 공동주택(연립, 다세대, 아파트) 중 인접해 형성된 10세대 이상 단지다.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및 담장 보수, 방범용 시설 신설·보수 및 재난 위험이 있는 부분 긴급보수 등 일부를 지원한다.

신청은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단에서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 청주시 건축디자인과로 사업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선정은 공동주택심사위원회가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주거 약자가 대부분 거주하는 만큼 주거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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