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없이 A사와 1월 협약 '절차 무시'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에 두번 조례 개정 요구 '부결'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수도시설 조례가 없는 가운데 A사와 절차를 무시한 협약을 맺고 조례 개정을 요구하다가 청주시의회에서 들통나 그간의 억지가 민낯으로 드러났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9일 제5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제출한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조례 중 제15조 5항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시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를 삭제 요청했다.

하지만 도시건설위는 '원안과 같이 공사 비용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해 청주시로 이관될 수 있는 문제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교체·수선 부담을 '원인자 부담'이라는 내용을 적시 했다

▲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조례없이 A사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협약서'를 맺고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시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한다는 내용을 두 번째 걸쳐 삭제 요구해 민낯을 드러난 채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결' 했다./김대균 기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4월 지난 52회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부결했다.

또 다시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조례안을 상임위에 올렸으나 심의에서 문제로 지적돼 결국 '부결'로 체면을 구긴 것이다.

지난 1월 31일 A사와 체결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협약서'로 손을 잡으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는 수도급수 조례의 '원인자 부담' 문제인 셈이다.

협약에 따르면 A사가 원인자 부담으로 시설 설치해 시에 기부채납 형식으로 소유권 넘기면 수도시설과 소유권, 관리·감독 권한을 시가 갖고 시설물의 하자와 관리책임은 시가 떠안게 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사비용은 약 800억 원대로 수도급수 조례에 '원인자 부담'이라는 내용을 삭제되면 협약내용에 따라 시가 수도시설 관련의 소유권을 갖고 교체와 수선 시기 등이 되면 시민 혈세를 들여 엄청난 비용을 책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청주시의회 관계자는 "조례없이 절차를 무시한 대표적인 행정 사례다"며 "시의회가 '원인자 부담' 내용을 지켜냈지만 사전 협약으로 상수도사업본부와 A사와의 협약 이행에 문제가 또 다시 점화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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