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터뷰]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 강지원 연구원

▲ 무거운 중량의 쓰레기를 차량에 던져 싣고 있는 환경미화노동자들. 근골격계 질환과 유해한 배기가스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면서 쓰다버린 마스크가 거리에 뒹구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 극성스러운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아무도 가까이하려 않지만 환경미화노동자들은 묵묵히 마스크를 치우며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환경미화노동자들은 방역사각지대에 투입돼 최일선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임무까지 수행중이다.
이들의 노고는 과거보다 훨씬 커졌지만 사회적 인식과 대우가 그에 맞게 향상됐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선뜻 대답하기 어렵다.
청소부에서 환경미화원으로 호칭은 그럴싸하게 변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약자로 각종 갑질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에서 지난달 28일 열린 ‘충청남도 환경 노동자 노동조건 및 건강실태 보고와 개선방안’ 온라인 생중계 토론회는 충남 지역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각 주체들의 역할 확인 및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검토하는 자리가 돼 눈길을 끌었다.
18일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 강지원 연구원을 만나 지역의 환경미화노동자들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 강지원 연구원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공적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환경미화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야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미화노동자’란 단어가 익숙하기는 하지만 막상 설명을 하려면 어렵다. 환경미화노동자들의 근무처와 업무에 대한 설명을 부탁한다?
‘환경미화’는 청소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을 의미합니다. 흔히 환경미화원이라고하면 거리에서 쓰레기 수거와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을 떠올리실 텐데 환경미화 노동은 공공서비스의 일부분으로서 우리 사회 생활환경의 안전과 위생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노동입니다.
작년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가 충남노동인권건강센터 새움터, 단국대 직업환경의학과와 함께한 ‘환경미화 노동자 실태조사’ 연구보고서를 살펴보면, 환경미화 관련 업무는 가로수거 뿐만 아니라 폐기물 수거, 폐기물 선별, 폐기물 소각을 포함합니다. 폐기물 수거는 다시 쓰레기 종류별로 생활, 음식, 재활용, 대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구결과 보고서에서는 ‘환경미화 노동자’라는 명칭은 관련 노동자들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들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어 ‘환경 관련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노동자분들의 근무처는 다양해 크게는 지자체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과 지자체의 민간위탁을 받은 곳, 위탁업체가 운영하는 곳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번 연구의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노동자들의 경우, 응답자 전체 중 67%가 위탁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환경미화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근무하고, 자주 갑질의 피해 대상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충남도 환경미화노동자들의 경우는 상황이 어떤가?
아무래도 위탁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들의 근무조건이 더 열악한 편입니다. 위탁업체에 소속된 분들은 매번 계약기간이 끝나면 계약갱신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하고 혹여 잦은 위탁업체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1년 미만 근무로 인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분들의 평균연령이 49.5세로 대부분 중장년층이 주를 이루다 보니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노동환경을 살펴보면 쓰레기 수거와 선결, 소각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 전체가 노동자들의 건강에 매우 유해한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업무의 노동자들이 무거운 쓰레기를 들고 내리는 반복 작업을 수행해야 하고 장시간 노동, 야간 노동으로 인한 수면장애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위탁업체에서 지급하는 보호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경우도 많아서 사고성 재해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 차로에 내려와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환경미화노동자. 몸에 걸친 형광조끼 하나가 안전장치의 전부다.

운전을 하다보면 가로에서 쓰레기를 수거하시는 노동자 분들이 차로 아래까지 내려와서 쓰레기를 쓸거나 낙엽을 치우는걸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안전봉이나 삼각대와 같은 안전장비들을 충분히 지급하지 않다보니, 노동자들은 몸에 형광조끼 하나만 입고, 수많은 차들이 달리는 차로를 빗자루로 쓸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예로 쓰레기 수거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 분들은 요소수를 투입하는 디젤차량의 후면에 탑승해서 도로 위를 달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배기구를 통해 나온 가스를 노동자분들이 직접 흡입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배기가스에 직접 노출이 되어, 구토와 어지럼증 등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이 밖에도 쓰레기 수거차량을 이동하면서 주민들과의 주차차량문제와 냄새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며 뜻하지 않게 감정노동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우선 이미 법률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은 정해진 기간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3년단위)와 위험성평가(1년단위)를 시행하도록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시행하지 않거나, 시행 하더라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환경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의미한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류를 통해 형식적으로만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작업환경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관리시스템을 강화하고 체계를 조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거작업에 활용되는 차량에 대한 정비와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때 현장 노동자분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안전관리체계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실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떤 어려움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당사자를 통해 듣는 것만큼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야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지난달 28일 ‘충청남도 환경 노동자 노동조건 및 건강실태 보고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 모습.

지난달 28일 ‘충청남도 환경 노동자 노동조건 및 건강실태 보고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생중계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환경미화노동자 관련해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가 벌이고 있는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선 충남지역의 환경미화 관련 노동자분들의 노동실태를 드러내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각 지자체에서 경영의 효율성과 비용감소에만 치중하다 보니 공공위생이라는 큰 공익서비스를 수행하는 업무가 환경미화 관련 일이라는 점을 놓치게 될 수 있으니까요.
문제를 발견하고 드러냈다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법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우선 체크해보아야겠지요. 고용노동부와 함께 안전관리와 교육이 실행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고, 현장 환경미화 관련 노동조합과 연계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미세먼지, 배기가스 등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책을 마련하는 것도 남은 과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연구조사와 토론회만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더 구체적이고 유의미한 조사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환경미화노동자들과 도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 사회의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주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환경 관련 노동을 하시는 노동자분들이시죠. 어두운 새벽길에서 쓰레기 수거차량을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버린 쓰레기를 종류별로 분류하고 폐기하여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지 않는다면 내일 아침 여러분들의 일상이 어떻게 변화할지 한번 쯤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공적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는 분들이 무엇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 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빠르게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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