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교육부에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촉구…162일 확보 어려워

▲ 충북도교육청 전경./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등교 수업이 늦어지면서 원격수업이 어려운 유치원의 법정 수업일수 확보에 난항이 예상돼 관련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충북교육청은 13일 유치원의 장기간 휴업으로 법정 수업일수인 162일 확보가 어렵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초·중학교는 지난달 16일 온라인개학을 통해 원격수업으로 수업일수를 인정받고 있는 반면, 유치원은 수업일수 인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돌봄과 놀이지원을 계속 해오고 있다.

이에 유치원은 오는 27일부터 등원해 법정 수업일수 162일을 운영해야 한다.

문제는 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소속 학교가 방학을 할 경우 급식과 통학버스 등에 대한 지원을 받기 어려워진다. 

또 올해 안에 스프링클러, 석면공사가 이뤄지는 유치원은 긴 공사 기간으로 인해 다른 시설을 빌려 수업해야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온라인 개학이 발표된 지난 4월부터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국가 재난상황 시 유치원의 수업일수 감축에 대한 예외규정 신설과 놀이지원에 대한 수업일수 인정방법 마련을 교육부에 꾸준히 요구해왔다"고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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