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벌금 200만 원 선고

▲ 청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박정희 의원의 농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에 대해 경고했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박정희 청주시의원이 농지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받은 가운데 청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경고 결정을 내렸다.

시의회는 28일 52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전날 윤리특위가 박 의원에게 내린 경고 결정을 가결했다.

하재성 시의장은 “의원 품위를 손상시키고 의회 위상을 실추시킨 점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까지 3차례에 걸쳐 청주시 오창읍 기암리 일원 1만㎡ 가량의 농지를 9억 원에 사들인 후 취득한 일부 농지를 수억 원을 받고 임대를 해줘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아 왔다.

경찰은 지난해 4월 박 의원을 입건한 후 2차례의 소환 조사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인 후 지난 8월16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조사를 마치고 박 의원을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7일 2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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