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 오송에 게시된 총선 선거 벽보를 훼손한 50대를 붙잡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청주 오송에서 게시된 총선 선거 벽보 훼손 50대를 붙잡았다.

7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1시께 선거 벽보를 훼손했다는 신고로 현장 확인해 폐쇄회로를 분석해 사흘 만에 A씨를 검거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벽보를 훼손한 A씨에 대해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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