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충북도의회 통과…9월부터 31개교 188명 지원 혜택

▲ 충북도교육청이 31개교 180명에 대한 읍면 통학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교육청이 학생 통학지원 범위를 현재 현재 유·초·특수학교에서 읍·면지역 중학교까지 확대한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4일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에 따라 학생 통학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읍・면지역 통학 불편을 겪고 있는 31교 188여명의 학생들이 9월부터 새로 통학 지원을 받는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1차 추경에 예산 2억 4천만 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학생 통학을 위해 직영 통학버스 102대, 임차 통학버스 185대, 임차 통학택시 43대 등 총 330대(공립유 52대, 초 262대, 특수 16대)의 통학 차량에 대한 운영비 134억 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 차령이 10년을 초과했고 총운행거리가 10만km 이상 된 노후 통학버스 9대도 교체 지원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통학지원 확대와 통학버스 교체를 통해 학생 통학편의를 증진하고 읍·면지역 작은 학교 활성화를 도모하며, 학생 통학 안전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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