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도내 23만 8000가구 예상…지역사랑 상품권·선불카드ㄹ

▲ 이시종 충북도지사(왼쪽)와 한범덕 청주시장이 24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충북형 긴급재난 생활비’ 1055억 원 지원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충북도 제공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도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위한 ‘충북형 긴급재난 생활비’ 105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시종 도지사는 2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도산, 폐업, 실직 등으로 당장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도와 시군이 5대 5 분담으로 1055억 원 규모의 ‘충북형 긴급재난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된 자금이 지역 내에서 즉시 소비돼 지역경제 회복 효과가 즉각 나타날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 혹은 선불카드 발행 등으로 지원하고 사용기간도 3개월 이내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속한 지원을 위해 도내 11개 시군과 함께 관련 조례 제정과 원포인트 추경을 조속히 추진해 가급적 4월초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긴급재난 생활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 전 가구에 가구당 40만~60만 원을 지원하며 총사업비는 1천55억 원중에서 도와 시·군이 50%씩 분담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72만 2천가구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23만 8천가구 정도다.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1~2인 가구 40만 원, 3~4인 50만 원, 5인 이상 60만 원이다.

다만 코로나19 정부추경 지원 혜택 가구와 실업급여 수급자 등 기존 지원 제도 혜택 가구는 중북지원 문제로 제외됐다.

도는 구체적인 세부시행 계획을 마련하고 ‘충북도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 등이 반영된 제2회 추경이 도의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과하면 다음 달 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 같은 준비 과정이 마무리되면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으며 심사 후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충북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미취업 청년, 운수업체 종사자, 학원강사 등 특정 계층에 대해서도 별도 지원 대책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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