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단계적 조정 일환…2015년 100%로 확대

10월부터 의원과 약국에서 발생하는 토요가산금 중 50%는 환자에게 징수된다. 또 2015년 10월 이후 환자부담금은 100%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의 토요가산 적용시간대를 '오전 9시~오후 1시까지' 전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환자 부담을 고려, 단계적으로 조정했다. 올해 9월까지 1차년도는 건보공단이 가산금의 100%를 부담하고, 2차년도인 2014년 10월~2015년 9월에는 50%, 3차년도인 2015년 10월 이후에는 0%로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식이다. 반면 환자부담금은 1차년도 0%, 2차년도 50%, 3차년도 10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가산금 전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현재는 급여비용총액 중 4100원을 환자에게 징수(본인일부부담금)하고, 나머지 1만3030원을 심평원에 청구(공단부담금)하면 되는 반면 다음달부터는 환자 징수 금액이 4600원으로 500원 오르는 대신, 심평원 청구액은 1만2530원으로 줄어든다.

한편, 토요 오전 가산제는 현재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약국에 적용되고 있으며 가산대상 항목은 의료기관의 경우 외래관리료를 뺀 기본진찰료, 약국은 조제기본료와 복약지도료, 조제료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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