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접수, 기업당 최대 3억 원·2년 일시상환·연 2% 고정금리

▲ 충북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특별경영안정자금 50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특별경영안정자금 5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기업의 생산 및 판매활동에 소요되는 운영자금으로 이날부터 충북기업진흥원으로 신청․접수를 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신속히 자금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계약취소, 납품지연, 거래처 변경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기업당 최대 지원금은 3억 원이며 2년 일시상환에 시중금리보다 낮은 연2% 고정금리로 지원한다.

도는 긴급자금 50억 원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경제상황에 따라 지원자금 규모를 확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급변하는 대내외적 경제상황과 피해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중소기업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기업지원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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