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청주고속터미널 343억 원 단독 응찰 매각…8개월 후 용도 변경 사업 추진

▲ 청주고속버스터미널 전경./청주시 제공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중구남구)이 청주고속터미널 매각에 특혜 의혹이 있었다고 주장한 가운데 청주시가 사실무근 이라고 반박했다.

곽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의 지인 사업가 A 씨가 지난 2017년 터미널 부지를 약 343억 원에 청주시에서 매입했으며 매입 후 8개월 만에 현대화사업 용도변경 특혜로 5천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터미널 부지를 매입 후 얼마 되지 않아 대규모 개발 사업이 추진된 것은 매각 당시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주시는 22일 곽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시는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은 한국당 소속인 이승훈 당시 청주시장 재임 시절인 2017년 1월 매각 입찰공고를 거쳐 일반경쟁입찰의 최고가낙찰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당시 낙찰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2개 기관에 의뢰해 매각 예정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낙찰가에 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당초 부지 매각 시 20년간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는 조건에도 시가 매각 당시 계약 조건을 어기고 상업시설을 추가로 지을 수 있도록 승인해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시는 터미널 시설 및 운영 등 본래의 용도지정 목적은 계속해 유지되는 것이므로 용도변경에 있어 법률상 위반은 없었으며 감사원 감사 후 감사위원회 심의에서 2018년 11월 고속터미널 매각을 위한 용도폐지(행정재산→일반재산)에 위법함이 없어 불문 의결됐고 외압도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업이 행정 절차상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일부 언론사에서 제기하고 있는 청와대 개입이나 외압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앞으로도 특혜 의혹 제기에 대해 강력대응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주고속터미널 매각은 2016년 6월21일 용도폐지 공유재산 심의 후 같은 해 청주시의회 의결을 거쳐 매각이 결정됐다.

㈜청주고속버스터미널은 B사가 2017년 1월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청주고속버스터미널 부지(1만3천224.4㎡)와 건물(9천297.69㎡)을 최저 입찰가 342억9천700만원보다 1천300만원 많은 343억1천만원에 매입했다.

매각이 이뤄진 후 그해 5월28일 해당 부지에 49층 주상복합건물 신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 제안서가 제출됐고 8월3일 협약이 체결됐다.

매입한 청주고속버스터미널 부지에 기존에 매입한 메가폴리스와 업무시설(주차장)을 상업용지로 변경한 뒤 주차장 부지에 49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2개동을, 터미널 부지에는 고속버스터미널을 낀 뮤지컬전용극장과 오피스·호텔·판매시설을 짓는 대규모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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