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조사특위, 환경 인허가 문제 부서·업체 증인 출석 6곳 통보 예고

▲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원인·실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16일 오후 제5차 회의를 열고 환경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 규명을 위한 이승훈 전 청주시장과 관련 부서와 환경 업체 증인 출석 범위 결정하고 있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조사특위가 16일 주요 환경 사업 과정에 문제 점검을 위해 관련 공무원 출석과 이승훈 전 청주시장 출석 채택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원인·실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제5차 회의를 열고 환경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 규명을 위한 증인과 환경 업체 참고인 출석 범위를 결정했다.

조사특위 대상 사업은 ▶청주시와 이에스청원이 체결한 '오창지역환경개선업무협약서' ▶클렌코(옛 진주산업) 소각용량 증설 ▶대청크린텍 소각시설 ▶이에스청주 매립장  ▶이에스지 청원 소각장 ▶우진환경 소각시설 증설 인허가 등 총 6곳이다.

채택된 인허가 사업은 민선6기에 최종결재권자인 이승훈 전 청주시장 재임 시절 당시 추진한 것이다.

특위는 사실 조사를 위해 당시 결재라인상의 결재권자들이 출석 예정이며 부서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본부장), 부시장, 시장까지도 된다.

또 현직은 떠나 전 K 환경관리본부장, 폐기물업체에 취업한 S공무원, K공무원을 추가 증인 대상에 포함했다.

이밖에도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립 문제와 한국지역난방공사 연료 교체건 등 관련 부서 공무원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조사 채택 사안은 민선 6기 청주시정 최종결정자인 이승훈 전 청주시장을 참고인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조사 자리에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위는 앞으로 관련 부서 공무원 증인과 업체 등에 증인 출석요구서를 보내 예정이다.

다음달부터 열리는 특위 조사 일정은▶출석요구서 의결(10일) ▶청주시 관련 부서 증인출석(20~22일) ▶환경·폐기물 업체 질의(25~28일)로 진행된다.

이영신 특위 위원장은 "합목적성과 적절성, 형평성 등을 고려해 행정사무조사 증인·참고인을 채택했다"며 "성실한 증언으로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청주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책임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훈 전 청주시장은 지난 2014년 7월 1일 취임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확정을 받아 2017년 11월 9일까지 청주시정을 이끌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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