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강화 마련…유치원 신뢰 높여지길"
K-에듀파인 콜센터 및 컨설팅단 운영·사립유치원 회계 지도 및 점검 컨설팅 제공 등

▲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15일 국회의 유치원 3법 통과를 환영한다며 유아학습권이 보장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15일 '유치원 3법'으로 불리는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히며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 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투명한 교육기관 운영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하며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 사립유치원이 학부모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진통끝에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유아교육법 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을 의결했다.

유아교육법은 모든 유치원이 국가가 관리하는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과 유치원을 설립·경영할 수 있는 자격을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 이사장은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원장을 겸직할 수 없고, 사립유치원 교비회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학교급식법은 유치원도 학교급식 관리대상으로 포함해 유치원 급식의 시설·설비와 운영에 관한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안 통과에 대한 후속 조치로 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성을 다해 유아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에듀파인 시스템 안착을 위해 PC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K-에듀파인 콜센터 및 컨설팅단 운영, 사립유치원 회계 지도·점검 및 컨설팅 제공 등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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