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 허가 용량초과 허가취소 처분…충북도 행정심판 청구

▲ 증평군 음식물쓰레기처리대책위원회는 20일 청주시청 장상두(오른쪽) 환경관리본부장을 만나 청주 북이면 음식폐기물 처리업체 폐쇄를 촉구하는 군민 7천327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증평군 제공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증평군 음식물쓰레기처리대책위원회(대책위)는 20일 청주 북이면 음식폐기물 처리업체 폐쇄를 촉구하는 군민 서명부를 청주시에 전달했다.

박완수 공동위원장과 대책위는 이날 청주시청 장상두 환경관리본부장에게 찾아 증평군 내에서 20여일 만에 모은 서명운동으로 모은 군민 7천327명의 서명부를 받아 A 업체의 조속한 폐쇄를 촉구했다.

A 업체는 지난해 10월 증평읍 연탄리 밭 3천300여 ㎡를 임차했고 비료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음식물폐기물 2천500여 t 가량을 매립해 악취와 지하수 오염 등 환경 민원으로 눈총을 받아왔다.

이런 상황에도 진천, 보은, 옥천, 영동군에도 폐기물을 매립해 주민들의 공분을 샀다.

군은 A 업체가 비료관리법상 음식물폐기물 비료의 보관, 유통, 관리, 책임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에 음식폐기물을 투기했다는 것으로 판단했다.

A업체는 허가 용량을 초과해 산물 비료를 생산하는 등 위법행위로 지난 9월 청주시로부터 허가취소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업체는 불복하고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증평군의회는 지난달 29일 A업체 등 부산물 비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촉구 건의문을 시에 전달해 업체의 허가취소 처분, 행정심판‧소송 등에 적극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건의문에는 ▶비료 생산·공급 업체 관리·감독 강화 ▶업체의 허가취소 처분, 행정심판·소송 적극 대응 ▶비포장 비료의 판매·유통·공급 사전신고 시 자치단체 즉각 통보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청주시가 각종 환경문제로 전국 오명을 받고 있다"며 "청주시는 A업체의 허가취소 처분이 확정되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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