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상당구청 공연장서

▲ 도로를 달리는 한 차량이 검은 연기를 뿜어내고 있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청주시와 충북도가 28일 고농도 미세먼지에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경유차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도 주민설명회를 연다.

주민설명회는 오후 2시부터 상당구청 공연장에서 충북 중부권역 5개 시·군(청주, 증평, 진천, 음성, 괴산) 주민을 대상으로 운행 제한과 질의응답을 갖는다.
 
운행 제한 제도는 2020년부터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당일 초미세먼지 50㎍/㎥ 초과하고 익일 50㎍/㎥ 초과 예측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조치이다.

대상은 5등급 차량으로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적용 경유차 및 1987년 이전 기준적용 휘발유 및 LPG 차량으로 청주시의 등록 차량은 2019년 10월 현재 3만 8천여 대로 집계됐다.

다만, 영업용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표지 발급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의 생업활동용 자동차, 저공해 조치 차량은 운행 제한대상 차량에서 제외된다.

한편 시는 미세먼지 저감 일환으로 친환경 자동차(전기·수소) 보급사업과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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