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4km 구간 토지·지장물 등 76억4천900만원 지급

▲ 지방도 540호선 초정~증평 지방도 확포장 공사 위치도./청주시 제공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청주시가 18일부터 초정~증평 간 지방도 확장·포장공사에 편입 보상을 들어갈 예정이다.

보상 물거은 토지(193필지) 중 사유지(124필지, 73억2천600만 원), 지장물(102건, 3억2천3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초정~증평 간 지방도 확장·포장 공사는 충북도에서 지난 3월 22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며, 기존 왕복 2차로로 개설된 지방도 540호선 구간 중 내수읍 초정삼거리 일원에서 증평읍 남차 보건소 일원까지 3km에 이르는 구간을 왕복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청주시 사업 구간은 초정삼거리 일원에서 초정고개 일원까지 약 1.4km이다.

시는 지난 6월 21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계획 공고했으며 7월 30일 증평군과 함께 보상협의회를 구성해 토지소유자 등의 보상 관련 요구사항, 진입로 개설 요청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또 8월 29일 토지소유자 등의 참여하에 현장 감정을 실시했다.

시는 18일부터 11월 25일까지 1차 보상 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보상금 미수령자에 대해 향후 2차 및 3차 보상 협의를 실시 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을 위한 보상은 요구사항에 신속하게 대처하면서 법적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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