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대책 거버넌스, 1구역 1지구 최종 합의안 발표
시행 업체, 토지매입에 수익성 미담보 결정 '주목'
내달 18일 종료전 거버넌스 대책 최종 발표하겠다

▲ 청주시 민관거버넌스는 8일 오후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개발을 1구역 1지구로 설정하고 시행 업체측에 토지매입을 최대한 수용하는 방안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너스(이하 거버넌스)는 8일 서원구 성화동 일대 구룡산 1구역을 민간공원개발을 추진한다고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거버넌스는 지난 7일 청주시도시재생허브센터에서 7차 전체회의를 열고 개신오거리 인근에 1구역 1지구를 공동주택 등 비공원으시설을 조성하기로 했다.

거버넌스는 이날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개발을 위해 1구역 내 1지구(전체면적 8%)를 설정하고 최대한 시행사에 제안해 토지매입비를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주들이 강력히 반대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논의하지 않겠다"며 "모든 필지에 형평성에 맞게 일관된 매입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못박았다.

매입 방식에 대해서는 우선매입지에 대한 협의보상, 지주협약을 통한 임차 후 매입, 1구역 민간공원개발 방식 전체 매입으로 추진할 것을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우선 사업을 제아한 컨소시엄 업체 A사에 토지매입 의견에 대한 답변에 따라 민간개발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앞서 A업체는 구룡 1구역을 매입한 뒤 2구역과 함께 1천700여 세대 아파트를 건립하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만약 거버넌스 최종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민간개발은 무산될 수 있다고 풀이된다.

거버넌스 제안에 따라 시행 업체가 300여명 보상 토지주 협의, 분양리스크, 아파트 건설 등 수익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면 최대한 토지매입에 선듯 나설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주협약을 통해 임차공원은 최초 3년을 계약하고 재연장으로 순차적인 매입을 계획하고 임차료는 감정평가로 책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가 일부 토지주에 임대료를 지불하는 지주협약 방식에 대해 토지주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구룡공원 지주협의회는 지난 3일 등산로 출입제한 안내 현수막을 내건 데 이어 10일부터는 등산로에 철조망을 설치해 막아내겠다는 입장이다.

내년 7월 1일 도시공원 자동실효까지는 불과 9개월여 남은 상황에 사업 제안자를 공모할 여유적인 시간을 부족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시만단체들과 청주시가 내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벌여 이같은 결과가 낳은 것은 민간공원개발에서 전국 사례로는 첫 사례로 손꼽힐지 주목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거버넌스가 업체가 제안했던 1지구 개발을 거버넌스가 수용하고 시의 공원 시설 공사비 부담 등을 통해 업체를 설득해 사업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룡공원 지주협의회 관계자는 "시가 임대료 지불에 협약을 요구했지만 응하는 토지주가 많지 않을 것"이라며 "토지주들이 만족할 매입비용 제시가 없다면 도시공원 해제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완희 청주시의의원은 "거너넌스가 11월 18일까지 종료일로 이전에 최종 결론을 도출해 상생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체 사유지 105만518㎡의 42.1%인 44만2천369.5㎡ 면적의 구룡공원 1구역은 지난 6월26일 제안서 마감에서 컨소시엄(두진건설·리드산업개발·아리산업개발·대산산업개발) 업체가 사업의향서를 단독 제출했다.

구룡공원은 1985년 10월11일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로 35년간 장기미집행시설로 지정돼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해제 대상지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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