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채운동 코아루 아파트 개발부담금 부과 합당

당진시는 지난 2011년부터 4년여 동안 이어져온 채운동 코아루 아파트(20,656㎡)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 18억 원의 세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업 수탁자인 한국토지신탁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제기된 이번 소송은 사업시행자(위탁자)가 아닌 업무를 위임받은 수탁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첫 번째 사례로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날지 관심이 모아졌다.

이번 소송의 원고인 한국토지신탁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을 근거로 한국토지신탁은 사업 수탁자일 뿐 토지 개발에 의한 개발이익을 얻지 못해 위수탁 관계에 있는 위탁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반해 당진시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3호에 근거해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 등을 승계(한국토지신탁으로 소유권 이전) 되었고, 위수탁계약서에 제세공과금의 처리를 수탁자가 납부하기로 한 것을 근거로 수탁자인 한국토지신탁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임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개발이익과 관련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한국토지신탁이 토지소유자인 사업시행자에 해당함은 물론, 기존 사업행자의 지위를 승계한자에도 해당한다며 당진시가 부과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적합하다고 판시(대법원-2013두14696)해 당진시는 세수 18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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