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사실 확인 후 징계 절차 착수…경찰 “강압 아니다” 무혐의
도교육청 제자·여교사 '분리조치'…이달 중 징계위원회서 처분 수위 결정

기사와 무관합니다.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8일 충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한 중학교 여교사 A 씨가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 제자 B 군과 성관계를 맺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교육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A 씨는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관할 교육지원청은 A 씨에 대한 중징계를 도교육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관계를 한 사실은 확인 했지만 자세한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며 “이달 중으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여성 교사는 교육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현재 학교를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이달 안에 품위유지·성실 근무 위반 사실 인정에 따라 인정계위원회를 열어 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해당 학교 측이 A 교사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경찰은 강압 등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만 13세 미만 청소년을 간음·추행할 경우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다.

13세 미만의 경우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번 사안은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3세 이상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강압이 없었다”, “애정관계가 인정된다"라는 등 이유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면죄부 사례가 발생해 미성년자 의제 강간 대상 연령을 13세 미만에서 15~16세로 올려 판단이 미숙한 미성년자를 보호하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2년 미성년자 의제 강간 적용 나이를 만 16세 미만으로 올리자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당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학생들끼리 좋아서 성관계를 맺어도 처벌 대상이 되는 등 과잉 처벌 우려, 신체·성 의식 발달로 13세만 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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