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괴산군청 전경.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괴산군은 지역 내 주택과 건축물을 대상으로 2019 재산세 1만8천152건, 20억3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재산세 부과 대상은 주택과 주택 외 사무실, 상가, 시설물 등 건축물로, 납세 대상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 건축물 및 주택소유자다.

이달에는 주택분(1/2)과 건축물분이 부과됐으며,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은 오는 9월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달에 전액 과세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며 ▶위택스 ▶인터넷뱅킹 ▶통장 및 신용카드 ▶신용카드포인트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또는 거래통장을 이용할 경우 각 은행의 현금자동인출기(ATM) 및 공과금 수납기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우측 하단에 적힌 가상계좌로도 납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군 재무과 재산세팀(830-3941~4) 및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