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클렌코 이어 디에스컨설팅과 행정소송 잇단 패소

▲ 청주시 소각장 현황.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전국 최악의 '환경 오염원'이라는 오명으로 따라 붙는 충북 청주시에 폐기물 소각장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가운데 청원구 북이면에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시설이 들어서 위기에 처해 주민들이 떨고 있다.

폐기물처리업체인 디에스컨설팅(주)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해 폐기물시설이 들어설 고비에 처했다.

대전고법 청주제1행정부(부장판사 지영난)는 15일 디에스컨설팅이 청주시 청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해서 청원구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상고심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청주시는 폐기물소각시서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줘야 하나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시의 입장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앞서 디에스컨설팅은 지난 2017년, 부도 난 지역 폐기물처리업체를 인수한 후 청주시 북이면에 1일 91t 가량을 처리하는 소각시설 설치와 관련된 허가를 청주시에 신청한 바 있다.

소각장 시설을 추진 중인 디에스컨설팅은 2016년 1월 금강유역환경청에 사업 적합 통보와 함께 2017년 4월 청원구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청원구청은 북이면 주민 1천527명의 진정에 따라 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불복한 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국민권익위도 주민 의견을 수렴 후 판단할 것을 권고하자 처분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판부는 청원구청이 처분을 내리지 않은 '부작위'를 이유로 업체 측의 손(마땅히 할 것을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져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북이면주민협의체 유민채 처장은 "망연자실하다. 청주시가 재판에서 패소해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 건축허가를 내주면 주민들은 분노 할 것"이라며 "환경부에 역학조사까지 신청했는데 답답할 노릇이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박완희 청주시의원은 "폐기물 소각문제로 북이면은 심각한 위기인 것을 인식해야 한다. 시의회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청원구 북이면 페기물 업체인 클렌코(옛 진주산업)의 '쓰레기 과다소각'으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과다 배출 등 폐기물관리법상 변경허가 미이행 적발로 허가를 취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령을 잘못 적용한 이유를 들어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패소했다.

시는 대법원 상고로 최종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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