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비 관리감독 지위 망각…사립학교법 훼손"

▲ 청주지법은 서원대 총장 아파트 관사 관리비를 교비로 대납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손석민 서원대학교 총장이 관사로 사용하는 아파트 관리비 4천만원을 교비로 지출한 혐의로 물의로 빚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고승일)은 16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로 벌금 700만원의 선고가 내려졌다.

고 부장판사는 "총장 관사에 거주하면서 자산이 부담해야 할 관리비를 교비 충당해 회계로 지출했다"며 "사립학교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재정업무를 총괄하는 총장직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이를 망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횡령금액도 4천800여만원에 달하고 관행 범위에도 벗어나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그동안 학교 발전에 기여, 횡령액 전액을 반환한 점을 종합해 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손 총장은 교육부의 2017년 2월 학교법인 서원학원과 서원대학교 감사해 착수해 2013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총장 개인이 부담해야 할 관사 관리비와 가스·인터넷 요금 등 모두 4800여만원을 법인과 교비 회계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4년 2월 14일부터 2016년 2월 25일까지 입시정책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해 교직원 15명에게 위원회 참석 수당 명목으로 1천380만원을 부당 지급, 총장 관사 관리비 교비 회계 집행과 부적절한 기부금 업무처리, 법인 수익사업 미공고 등 모두 11건의 부당행위가 적발됐다.

손 총장의 부적절한 행위가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드러나 벌금 500만원 약식 기소 됐으나 법원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서원대는 9명 관계자에 대해 검찰의 경미하다는 점을 감안해 경고·자체 징계를 했으며 손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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