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 농지 9억 원 매입…직접 농사 '눈 가리고 아웅' 임대수익만
청주시 "농지법 위반 행정처분 검토"…박 시의원 "일부는 경작 할 것"

▲ 박정희 청주시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오창읍 기암리에 농지 1만㎡ 이상을 매입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짓겠다는 목적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법원 등기를 냈으나 곧바로 일부 농지 임대로 수익을 올려 논란을 빚고 있다./김대균 기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박정희(자유한국당·오창) 청주시의원이 경작을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수차례의 농지를 9억원에 사들이고 곧바로 일부 농지를 임대해 수익을 챙긴 논란에 휩싸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될 처지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박정희 청주시의원을 농지밥 위반 혐의로 내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경작을 목적으로 농지를 수차례 매입을 거쳐 임대한 점에 대해 농지법 위반 혐의로 보고 내사 중"이라며 "박 의원의 소환 조사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협의가 발견되면 엊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의원은 지난해 1월과 11월, 올해 1월까지 총 3차례에 거쳐 청주시 오창읍 기암리 1만㎡ 이상의 농지를 9억 원에 사들였고 취득한 일부 농지를 곧바로 임대하는 방식 등으로 수 억원의 임대 수입을 얻어 물의를 빚고 있다.

농지 취득을 위해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절차가 완료되면 휴경 없이 농사를 직접 지어야 하는 의무를 받게 된다.

하지만 농사를 짓기 위한 농업경영계획서와 달리 임대 수익만을 올려 허위 작성이라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농지법 제58조에는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 시의원이 오창읍 기암리에 매입한 토지(농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개발 가능성이고 높고 건축 등 수익성을 높은 곳은 땅으로 분류되고 있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도시지역외 지역으로 50%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면 지구단위계획 대상으로 지정되며 건축 할수 있는 면적(건폐율)이 20~40%의 확장성에 따른 높은 수익율도 기대할 만한 곳이다.

매입 농지 인근으로는 교통입지가 높은 오창IC, 오창산업단지 등 공항과 연결될 개발 가능성이 연결되는 곳으로도 분석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취득한 농지의 경우 농업계획서가 제출돼 원칙에 자경을 해야 한다"며 "일부 농지를 농업계획서와 다르게 임대를 주는 것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타 용도 사용을 위한 농지 전용 개발행위 허가 접수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즉답을 회피했다.

이와 관련, 박 시의원은 "농지 취득해 일부는 직접 농사를 짓고 이외의 농지는 임대로 줬다"며 "소유 등기를 위한 농업계획서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대행해 제출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지난달 28일 공개된 청주시의원 재산정보공개에 따르면 3선 의원인 박정희 청주시의원은 1억7천여만 원의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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