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청주시 오창읍 오창프라자 광장에서 주민·직능단체들이 오창 소각장 신설 반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오창소각장반대위원회 제공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검찰이 충북 청주의 한 폐기물처리 업체의 소각장 건립 추진으로 일부 주민 등에게 금품을 살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착수했다.

청주지검은 이에스지청원(옛 이에스청원)의 금품 살포 의혹에 대한 불씨 해소를 위해 오창 후기리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의 진정을 형사3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진정서 접수로 관련 자료를 검토 중으로 진정인과 업체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 18일 “이에스지청원의 소각장 등 건립 추진 과정에서 금품 살포 및 오창읍민의 여론조작 의혹이 의심된다”며 검찰에 진성서를 제출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진정인 조사 등이 시작되면 금품살포 등 현재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모두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하고 반대 서명과 주말 집회 등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 22일 오후 소각장 신설을 추진하는 이에스지청원의 금품살포 의혹에 진위를 가려달라며 청주지검과 동청주세무서에 진정서도 제출한 바 있다.

대책위는 이날 침묵시위와 시정 질의 참관과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항의 방문과 같은 날 오후 4시 금강유역환경청 앞 집회를 예고했다.

이는 소각장 사업 인·허가 업체인 금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실력행사에 들어간다.

대책위는 후기리 소각장 영향권 6㎞ 안팎에 어린이와 청소년 2만여명 등 주민 7만여명이 거주해 미세먼지 등 직접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스지청원은 오창읍 후기리 130만㎡ 규모의 매립장 조성과 함께 하루 처리용량 기준 282t의 소각장, 500t 규모의 슬러지 건조장 건립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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