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괴산 지역 A 조합장 선거 후보자의 지인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3월 초 해당 조합원 C씨 집을 찾아가 선거에 출마한 조합장의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하면서 현금 10만원을 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는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 선관위는 "'돈 선거'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대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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