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재정권 악화 '반대' VS 청주시, 세수·자체 도시계획 수립 '장벽 넘어야'

▲ 주민 자율형 통합을 이뤄낸 충북의 수부도시 청주시가 특례시 지정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한범덕 청주시장이 전국 기초단체장을 초청한 자리에서 특례시 지정 검토를 건의하며 사활을 걸고 있다.

한 시장은 1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주간업무 보고회를 통해 "지난 8일 대통령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초정한 오찬간담회에서 통합청주시장으로서 특례시 승격을 대한 배려를 달라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만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지역특수성을 모르는 것"이라며 "주민 최초의 자율통합한 도농상생지역으로 특수한 경우인 청주시 인구는 100만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특례시 지위로 기구 조직뿐 아니라 자치권 강화, 상생협력사업 이뤄지도록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전했다.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광역시 상당의 위상으로 행·재정과 자치권한이 높아져 기초자치단체와 구별된 법적 지위가 기대되고 있다.

시는 지난 2014년 주민 자율형으로 옛 청원군과 청주시가 통합해 인구 85만명과 대규모 면적으로 재탄생한 중부권 핵심도시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세수와 권한확대로 중간 형태의 자치권 얻는다.

지난해 10월 30일 골자를 담은 개정안이 입법 예고까지 마쳤다.

현재까지는 특례시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잡히지는 않았지만 세수가 늘어나고 자체 도시 계획이 수립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초자치단체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파급효과로는 연구원 설립과 지방채 발행도 가능한 것이다.

정부안대로 추진한다면 수도권 규제 완화와 더불어 쏠림 현상까지 올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난해 특례시 기준에 충족하는 도시는 경기 수원·용인·고양시와 경남 창원시 등이다.

그동안 시는 특례시 기준을 광역시가 없는 도의 인구 50만 명이 이상 도청 소재지로 변경을 주장하고 있다.

시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분류되고 있다.

이 밖에도 대통령이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중심의 지역경제활성화에 광주형 일자리 확산 염두에 일자리 확산 방안도 검토할 것을 강조했다.

또 13일까지 구제역 잠복기간의 확산에 대한 긴강을 늦추지 말 것을 당부했다.

반면 충북도 160만명의 인구 중 절반을 차지하는 청주시와 분리되면 수도권이나 광역시의 재정 쏠림현상에서 짙어지는 가운데 재정권은 더 악화될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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