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희 청주시의원, '일몰제 1년여 남짓' 지자체 국비지원·법령개정 촉구결의안 채택

▲ 청주시의회 박완희 의원이 17일 본회의장에서 1년여 남은 '도시공원일몰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청주시의회 39명 의원들은 17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성을 놓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의회는 이날 제37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완희(더불어민주당·마선거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책 마련 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1년여 남짓한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로 권한 만으로는 도심에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을 수 없다는게 골자다.

현행상 도시공원일몰제는 지자체에 모든 업무가 집중돼 있는 만큼 막대한 비용 등 도시계획시설 차원에서 도시공원사업에 국비 매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주시는 ‘일몰제’ 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규모는 12.2㎢이며 도로 411곳, 공원 38곳, 녹지 64곳을 차지하고 있다.

시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비와 공사비를 2017년도 세입예산액 2조5천억원의 128%의 비중에 3조2000억원로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원에 충당은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다.

도시공원은 '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따라 2020년 국토지표에서 1인당 도시공원 면적 기준을 12.5㎡로 설정한 지침으로 결정했다.

시의회는 “대한민국 국민의 약 92%가 도시에 거주하는 상황에 살고 싶은 도시의 평가기준에 얼마나 가까운 곳에 ‘공원 및 녹지’를 이용할 수 있는지가 지표인데 지구 온난화와 미세먼지 등의 해결 방안으로 중앙정부는 일몰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는 적극적인 제도 개선으로 국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전국 지방의회와지자체가 문제해결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시급한 문제지만 집행부의 의지가 너무 약하다. 많이 비용이 투입되는 만큼 장기 계획을 세우고 준비가 없으면 도시속의 숲(공원)은 사라질 위기에 놓일 처지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의 경우 16조를 투입해 매입하는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며 "청주시는 약 5천억 원 가량이면 단계적 시행이 가능하고 SOC사업을 줄이면 실현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도시공원일몰제는 미분양 사태에 직면한 청주시 공동주택 문제, 미세먼지 대책 등과 연계한 큰 틀에서의 계획수립이 중요하다"며 "사업비용이 높다고 민간자본에만 의지하면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20년 이상 집행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6월30일까지 집행이 되지 않으면 실효된다.

실효 예정인 장기미집행 시설은 전국적으로 805㎢에 달하며 도로가 28.7%, 공원·녹지가 55.6% 등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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