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속에 불법건축물 조성, 화재위험 노출 당국 '방관'
수년째 무신고 영업행위, 단속은 전무… 市, "적법 조치하겠다"

▲ 서산시 석남동 A빌딩 부설주차장 인근에 무신고 영업행위를 위한 몽골텐트가 설치돼 있다.

[충청뉴스라인 김정기 기자]서산시 동문동 부춘산 일원 국유림에 불법건축물이 조성돼 있는가 하면, 도심 한복판에서 무신고 영업행위가 활개를 치는 등 불법이 난무하고 있지만 행정당국의 지도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시 당국은 불법건축물에 대해 현장을 확인하고도 1년이 넘도록 방치하는 등 무사안일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4일 본보 취재 결과 서산시 동문동 부춘산 일원 국유림에는 지난해 초부터 조성돼 있던 불법건축물이 버젓이 산속 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속에 조성돼 있는 불법건축물은 주거시설까지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 자칫 산불 화재의 위험마저 우려되고 있지만 정작 지도 단속을 책임져야 할 시 산림공원과와 건축과 담당 공무원들은 그동안 수수방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산시 석남동 소재 A빌딩 부설주차장 인근에 대형 몽골텐트를 설치하고 전기와 가스시설을 갖춘 음식점이 수년전부터 무신고 영업행위를 일삼고 있었지만 서산시 보건당국의 지도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 서산시 부춘산 일원 국유림에 조성돼 있는 불법건축물 현장.

한 주민은 "산속에 불법건축물이 조성된지 1년이 넘었는데 시에서 확인하고도 단속을 미루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민선7기 새로운 시장이 취임한 이후 시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태만과 기강해이가 도를 넘어선 것 같다"고 불쾌한 심기를 내비쳤다.

또 다른 주민은 "수년전부터 대로변에서 대형 몽골텐트를 설치하고 불법 무신고 영업행위를 해왔는데 시청에서 모를 수가 있느냐"며 "적법한 허가를 받고 비싼 임차료와 세금을 내며 영업하는 상인들을 위해서라도 무신고 영업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대해 "서산시 건축과 관계자는 "지난해 불법 건축물임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기 위해 건물주를 찾았지만 아직 만나지 못했다"며 "산림공원과와 협의해 조속히 단속을 실시하고 문제가 지적된 불법건축물에 대해 적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서산시보건소 보건위생과 관계자는 "석남동 대로변의 무신고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제보를 받고 알게 됐다"며 "조속히 현장을 조사해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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