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읍면서 사전신청

▲ 10월부터 부양가족이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있어 읍면사무소에서 사전신청하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김대균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증평군이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부양 의무자가 있는 저소득 가구도 주거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임차(전‧월세) 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3%(4인 가구 194만원) 이하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부양가족으로 인해 주거지원을 받지 못했던 소외계층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13일부터 주거급여 사전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존의 선정기준으로 인해 수급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 군민이 기초생활보장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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