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막걸리 및 축산물 함량 허위표시업체 적발 

▲ 성분함량을 허위표시하고, 제조·판매한 업체가 대전특사경의 단속에 걸렸다.

[충청뉴스라인 방관식 기자] 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체 5곳을 적발해 형사입건 했다. 
적발내용은 ▲ 성분함량 허위표시 제조·판매 2곳 ▲ 유통기한 허위표시 및 미표시 2곳 ▲ 원료수불부 허위작성 1곳 이다.
이번 단속은 하절기 야외 활동에서 주요 먹을거리인 축산물가공품 및 주류를 대상으로 2개월간 진행됐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대전 소재 A막걸리 제조업체는 재고량과 원료수불부에 작성되어 있는 사카린나트륨이 13kg 이상 부족했으나 사용량과 구입량이 맞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여 관리해오다 단속됐다.
또 B막걸리제조 업체는 소맥분을 6%이상 넣어 제조했음에도 소맥분을 표시하지 않고 쌀과 찹쌀 28.07%만 표시해 소비자가 오인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판매했다.
중구 C축산물가공업체는 돈육 65%, 참기름 5% 등을 넣어 가공한 것처럼 표시하였으나 조사결과 돈육(57%)은 표시함량 이하로 넣고 참기름은 아예 넣지 않고 가공했다. 또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땅콩을 사용하고도 이를 표시하지 않고 양념육 18,468kg(싯가 1억2천만원)상당을 제조·판매하다 적발됐다. 
동구 D식품제조업체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출고 시점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표시했고, 중구 E축산물판매업체는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고 보관하다 적발됐다.
대전광역시 특사경관계자는“식품 및 축산물제조·가공업자가 성분함량 및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표시해 제조·유통하는 행위는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로 앞으로도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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