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편의 봐 준 인허가부서 공무원 검찰조사
시설공단 고객만족도조사 '자가평가(?)' 셀프감사…문화재단 전 이사장 직원채용시험지 유출 입건

▲ 청주시 공직자들의 직업윤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청주시의 조합원아파트 인·허가 부서 담당 공무원은 조합장에게 편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일부 조합원들에게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죄’로 피소돼 지난 19일 검찰조사를 받았다.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청주시 공직자들의 직업윤리가 도를 넘어 '도마위'에 오르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청주시의 조합원아파트 인·허가 부서 담당 공무원이 흥덕주택조합과 관련해 조합장에게 편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일부 조합원들에게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죄'로 피소돼 지난 19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 공무원 A씨는 조합아파트 설립인가 및 변경승인 업무 담당자로 지난 16일 청주검찰청에서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는 조합원 권씨 등 16명이 그를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소해 지난 13일 오후 검찰조사를 받은 지 나흘만이다.

공무원 A씨가 피소된 것은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월곡리 98 일원 33필지에 4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있는 흥덕주택조합의 조합승인변경인가 승인 전에 지난달 29일께 제출된 사업계획신청서를 받아줬다는 것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A씨가 조합이 제출한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과 주택법 제21조 및 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라 토지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95% 이상 확보하지 못한 경우 반려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주택조합 변경인가 신청도 하지 않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접수하는 등 위법한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조합원은 2015년 6월 30일 아파트 부지를 100% 확보해 같은해 9월말까지 조합설립인가 승인을 받을 계획이란 말을 믿고 계약을 했다가 뒤늦게 토지주의 사용승낙서를 95% 이상 확보하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계약금반환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 조합원들은 공무원 A씨가 조합에 재판에 불리한 증거를 제출하는 데 편의를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는 이들 조합원이 제기한 민원(조합원 구성비)에 대해 214명의 조합원이 실제 조합원인지에 대해 필적대조를 통해 확인 할 것을 회신했으나 조합원들은 더 이상 청주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청주시가 출연한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행정안전부와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실시한 ‘2016년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직원 등을 이용객으로 위장, 설문에 응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시 감사실이 자체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단은 이 평가에서 나 등급을 받아 9억9천만원의 성과급을 받은 바 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전 이사장은 직원채용 과정에서 특정응시자에게 논술 문제지와 모범답안지를 유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처럼 청주시 공직자들의 직업윤리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보다 내실화된 청렴 교육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청주시 한 관계자는 "일부 공직자들이 물을 흐려 대다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욕보이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9월초 예정된 인사에서 대폭 물갈이 인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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