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후보자 A씨, 여성단체회의서 40여만 원 상당 식사 제공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충북 기초단체장 선거에 도전한 예비후보가 선거구민에게 40여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 사실이 밝혀져 검찰에 고발됐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위법사실로 검찰에 고발한 것은 위장전입, 상품권 배포에 이어 세 번째다.

충북선관위는 19일 지방선거에서 당선을 위해 선거구민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초자치단체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인 A씨와 공모자 B씨를 18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말쯤 선거구내 식당에서 개최된 여성단체 회의에 참석해 단체임원 등 10여 명에게 "제가 당선되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겠다" 등의 발언을 하고 41만1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후 자신이 초청한 B씨가 식사비용을 결제하게 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도 향후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시점에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최고 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등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각종 선거구민 모임이나 행사 등에 참석해 금품을 찬조하거나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 광역조사팀을 투입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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