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00%이하 취약계층 지원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청주시 보건소는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 영양관리, 산후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청주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에게 서비스 가격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에는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출산가정에서 100%이하 가정으로 지원을 확대했다.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최단 5일에서 최장 25일까지 서비스 혜택을 받는다.

다자녀(셋째이상), 희귀난치성질환·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이상 출산가정의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보건소(상당201-3163,3165, 서원 201-3271, 흥덕 201-3367, 청원 201-3465,346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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